민사소송 절차 ⑥ 집행력을 가진 판결문

▶ 민사소송 절차 ⑥ 집행력을 가진 판결문


이번 강의는 민사소송의 막바지 단계인 판결문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.
판결문은 판사가 변론을 종결하기 위해 지정한 선고기일에 선고하는데요,
아래에 준비한 예시를 보면서 글을 읽으면 판결문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



➊ 판결의 선고
준비서면 제출과 변론기일을 반복해 판사가 변론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변론 종결 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. 선고기일에 필요적으로 출석할 필요는 없으며, 선고한 판결문은 소송기록에 드러난 주소로 송달됩니다.


➋ 판결문의 기재사항

 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한 판결임을 표시

☑ 사건번호, 사건명, 원고, 원고 주소, 대리인 명, 피고, 피고 주소 기재

☑ 변론종결일 표시
: 변론종결일까지 제출된 자료만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 변론을 재개하여 새로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, 변론 종결 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시기를 놓친 공격방어방법이라는 이유로 제출된 자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각하가 되어도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여 자료를 다시 제출할 수 있기에 통상적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자료를 판단한 후 변론을 종결합니다.

☑ 주문
: 판사가 주문에 기재한 내용만이 집행력을 가지며, 판사가 사건에 대해 한 판단을 쌍방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.
원고의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와 피고에 대해 내리는 명령이 바로 주문입니다.

☑ 판결의 이유
: 주문에 기재된 판사의 판단 근거를 기재합니다.
소송상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확정한 사실관계를 먼저 기재하고 법리적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합니다.

 사건에 대한 판결을 한 판사 기재


➌ 판결문의 송달

: 판결을 선고한 이후 판결문은 원고나 피고의 주소로 송달됩니다.


▶ 판결선고기일과 판결문의 구성 및 예시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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